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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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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1톤) 신차 구입 보조금 17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톤)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기준 충족 차량 소유자에 한정했으나, 올해는 모든 경유차 소유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400만 원 지원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경유차 소유자들의 LPG 화물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35대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4개월 이내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우편(2.17.~3.3.)이나 직접 방문(2.24.~3.3.)해 신청하면,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지원기준 충족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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