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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도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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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했다.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는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천만원까지이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면 그 편익은 우리 충북교육가족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수업, 학생 상담과 지도 등 각종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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