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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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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앱(정책고객소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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