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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기반 마련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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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도시센터 설치·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법적 근거 확립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14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으로, ▲시장 책무 명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정비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근거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금과 개인·법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9명 이내)**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활용된다.

 

또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기존 10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당연직·위촉직 포함)**로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지역문화 정체성 중 하나로, 이번 조례 개정은 한글문화도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며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앞장서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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