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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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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 면담… “연내 특별법 처리·교부세 개편” 강조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민호 시장2.jpg

사진 (좌) 장동혁 당대표 (우)최민호 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비롯한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은 것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두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여야 모두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보통교부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이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분 교부세 16개 항목 중 세종시는 5개 항목만 지원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사업의 반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우선 세종지방법원 건립과 관련해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배정을 요청했다. 

 

또한 충청권 소아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국립어린이전문병원 및 보호·돌봄 기능이 결합된 국립아동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세종시를 실증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교부세 개선, 내년도 국비 확보가 세종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치권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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