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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무인단속 범칙금,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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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음에도 범칙금은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떠안고도 과태료 수입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 매년 약 90억 원의 무인단속 과태료를 지방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를 “지방정부에 단속과 운영 책임만 지우고, 재정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칙금을 지방세원으로 전환하면 지역의 교통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12월 밤마실 주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 해 동안 시정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많다”며 “감사 음악회 등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자”고 말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열리는 ‘2025 세종 빛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인 만큼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 참여해 달라”며 “빛 조형물을 배경으로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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