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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적법’…법원, 주민 소송 기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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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행정절차 문제 없어”…시, 사업 추진 속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부지로 결정한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종시는 20일 대전지방법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를 구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주민들이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1심 결과다. 법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는 이번 판결로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급증과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매년 민간위탁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하면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1년 3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최종 입지로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간담회·설명회,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추진단’ 등 협의기구도 운영해 왔다.

 

사업 추진 동력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친환경종합타운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됐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이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에는 일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이다. 부지면적은 6만 5,123㎡로, 주민이 원하는 수영장·목욕장 등 편익시설과 문화·체험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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