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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차장 활용한 렌터카 사업으로 30억 원 세수 확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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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을 지역 세수 확충을 위한 렌터카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한 사례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행정 혁신을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동안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건과 우수 사례 3건, 장려 사례 4건을 선정했으며, 총 22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사례 선정은 예선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세정과의 대형 장기렌터카 사업장 유치를 통한 지역 세수 확충이다. 세종시는 공공주차장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 차고지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취득세와 연간 9,000만 원의 자동차세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 사례로는 ▲ 도도리파크 하자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 ▲ 세종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선제적 행정 혁신 등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세종시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돋보인 결과로, 지역 사회와 공공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장려 사례로는 ▲ 한솔동 고분군, 시 최초 국가사적 지정 ▲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국가보물 승격 ▲ 불합리한 토지거래 규제 개선 ▲ 휴면공탁금 6,600만 원을 상속인에게 돌려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세종시의 역사적 가치 보호와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들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현된 성과들"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으로 선발된 우수 공무원들은 근무 평가 가점과 같은 인사적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세종시는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으로 지역 경제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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