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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세종시 장애인 고용 정책 ‘후퇴’ 직격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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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5분발언(이순열).JPG

사진은 5분발언을 하고있는 이순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의 책임을 방기한 채 부담금 납부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에 대한 요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못 미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1천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세종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를 회피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무고용 인원 232명 가운데 실제 고용 인원은 135명에 불과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4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에 대한 행정 공백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에 그치고,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세종시는 민간 고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는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하고,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고용부담금 중심 정책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대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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