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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제도화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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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비장애 아동 차별 없는 놀 권리 필요”

촉구결의안(김현미).JPG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조성된 기존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며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안전 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 설계돼 있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이나 과도한 규제로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경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통합 교육”이라며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편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심의 및 개정 ▲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 및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이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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