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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숨통’ 틔운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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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접근성·상권 활성화 기대

 

2026년 설 명절 전통시장 유예 위치도(교통정책과).jpg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세종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로 한시 확대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다만,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강력 단속 대상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비롯해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 지역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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