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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병오년 첫 회의…조례안 10건 심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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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1차 (2).jpg

사진은 김재형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 한편,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가결됐다. 위원회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26년은 제4대 세종시의회가 마무리되는 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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