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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행안위 상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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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_의원_세종특별시법_제안설명1.JPG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하 세종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세종특별시법, 행정수도특별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전부이전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 올랐다.

 

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해,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적용한 개정안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정의와 위상에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으로부터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 여야 방향이 모두 같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국정과제에 확실하게 못 박았다”며 “노무현의 꿈, 국가균형발전과 전국동시발전의 분명한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여야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국회의 입법 논의, 여야의 방향이 모두 같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에 이어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도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행정수도 세종, 여야가 함께 가자.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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