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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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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_건의안 (1).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수십억 원의 시 예산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실태 문제도 짚었다. 현행 법령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방안전교부세가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쓰이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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