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경찰청,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 당첨 11명 송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11 09: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세종청 외경.jpg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 및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만 허위 이전하는 등 청약 조건을 조작하여 일반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하여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되었고, B씨는 세종시 공장으로 전입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노부모분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 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종경찰청,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 당첨 11명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