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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3월 3~5일 신청 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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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홍보물(청년정책담당관).png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받는다.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 이동이 활발한 시기를 고려해 기존 연 1회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모집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잡아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는 자격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심사한 뒤 선착순이 아닌 소득·재산·임대료 반영 비율을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공동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3만 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기준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두 사업은 연령, 소득 산정 방식, 지원 기간 등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반드시 세부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며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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