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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급”…행정수도 위상 맞는 법적 토대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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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인력난 지적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전부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40만 인구를 넘어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15년 전 제정된 제한적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운영하면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인 행정 특례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4,043억 원)와 유사 규모의 원주시(4,786억 원)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1,285억 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넘어섰다. 해당 비용은 2030년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재정부족액의 25%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특례 조항을 담은 세종시법의 신속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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