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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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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류지구 주민설명회(토지정보과).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조치원읍 신흥리 11-2번지 일원과 연서면 쌍류리 171-6번지 일원 2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의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조치원읍 신흥지구와 연서면 쌍류지구 649필지, 51만 6,842㎡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신흥1리 마을회관과 연서면 과일향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 참여자들은 사업 후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업 효과 등을 문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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