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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수급조절용 벼 첫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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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가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시는 27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동계작물,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계작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부터 지원 품목과 단가를 확대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를 비롯해 알팔파, 율무, 수수 등이 신규 지원 품목에 추가됐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되지만, 공급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밥쌀용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이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콩·팥·녹두 등 두류와 수급조절용 벼, 조사료, 깨, 식용옥수수 등을 재배할 경우 1㏊당 15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작물별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하계 조사료 재배 시 1㏊당 지원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됐고, 깨와 옥수수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동계작물 재배 후 하계에 논콩, 조사료, 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당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수급조절용 벼 참여 농가에는 1㏊당 100포(40㎏)의 공공비축미곡이 추가 배정되며,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해당 농가가 가공용 쌀 판매대금과 직불금을 합쳐 1㏊당 최소 1,121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농협 수매 대비 1㏊당 65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 효과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한 농지 등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쌀값의 상향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며 “밥쌀용 벼 유통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농가 소득도 확대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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