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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본격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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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진급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평균 6.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50만2천 원 ▲중학생 69만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학부모·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또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반복 신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 신청 및 충전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가 324만7,369원, 80%는 519만5,790원이다.

지원 항목은 급식비(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중 지원액 초과분 등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044-320-333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청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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