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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인 수당 농가당 60만 원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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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9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을 신청받는다.

 

올해 시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지급하던 농업인 수당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한다.

 

조기 지원에 따라 농업 기자재 등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수당은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농가당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의 세부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단, 직불금·수당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농가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급된 농업인 수당은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6,188가구에 60만 원씩 총 37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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