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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시민 목소리 정책에 담아낼 것”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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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회 임시회서 주요 조례안 47건 심사

제104회 임시회 브리핑 (8)_김현미 행복위원장.jpg

사진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34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9일 의회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룰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될 경우 체계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의무화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충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빈집 정비와 천재지변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범위를 신설했다.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현실적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순열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실태조사, 사업장 점검, 법률 지원, 피해 구제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조치다.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김현미 위원장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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