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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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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안전정책과) (1).jpg

세종특별자치시는 10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비롯해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세종시는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며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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