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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하천 불법 점용 집중 단속…5,000여 곳 전수조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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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11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전담조직에는 총 39명이 참여한다.

시는 이달 중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 수로용 토지), 공원 등 총 5,000여 곳에 달한다.

시는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드론 항공촬영과 읍·면·동 현장 조사를 병행해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한 비대면 신고와 읍·면·동 자진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참여형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자율 정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시는 전수조사 이후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과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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