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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7년 만에 당직근무제도 전면 개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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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통합 당직·재택근무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직원 복지 동시에 강화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1일부터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인사혁신처의 재택·통합 당직 확대 기조에 맞추면서,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방안이다.

 

시는 본청 내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당직과 비상 근무를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는 민원 당직과 재난 대응 업무를 별도 사무실에서 처리했지만, 상황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업무 통합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읍·면·동과 사업소, 직속 기관 직원들은 재택 당직 근무로 전환되어, 잦은 비상 근무로 인한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당직 수당 등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단,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나 체육시설 대관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 근무와 기존 당직 근무가 혼합 시행된다.

 

시는 제도 개선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7년 만에 오랜 관행을 깨고, 행정 효율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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