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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업체 대상 법규 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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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10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원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가 강의를 맡아, 건설업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법령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규 사항이 공유됐다. 특히, 실제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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