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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영 세종시의원 “전기차 충전 의무화, 아파트 주차난만 키운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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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32 홍나영.JPG

사진은 홍나영 의원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며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5,320대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그친다. 실제 전기차 비율에 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과도해 일반 차량 이용자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유연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전시설이 주차 공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일반 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등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지원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야외 거점형 충전소’ 조성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대규모 충전 거점을 마련할 경우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면수 감소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것 또한 행정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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