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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여야 의원과 손잡고 “행정수도 완성 박차”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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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_간담회(정책기획관)1.jpg

사진 좌부터 강준현 의원 최민호 시장 ,황운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는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헌법 개정 시 행정수도 관련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별 개헌 방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법 개정안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재정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황운하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적용하고, 그 비율을 1%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역시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행정수도의 지정과 관리,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연구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동 건의하고, 이를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 발전을 위한 마음은 같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 입법 역량과 시의 행정력이 결합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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