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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하천구역 무허가 시설 ‘강력 단속’ 나선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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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물관리정책과).jpg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심 지방하천 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20일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적치된 시설·구조물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과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공간으로, 사전 허가 없이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신도심 일부 하천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시설이 설치되면서 하천 환경을 저해하고 이용 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설물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해 범람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천과 방축천 등 주요 하천에서 민원 접수나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시설·구조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이동 및 보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허가 시설 설치 및 적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천 구간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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