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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방문…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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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권영진 의원(대외협력담당관).jpg

사진 좌부터 최민호 시장, 권영진 의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여야를 향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빠르게 논의되는 반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다.

 

최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발의자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권영진 의원과 이종욱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당부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의 전면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 과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약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여야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선거 전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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