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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공직 비위 신고 보호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3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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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세종시는 31일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소속 김지수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도 안심변호사를 통해 비위행위를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안심변호사는 신고자에게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대리 신고 절차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포함한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렴한 세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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