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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균형과 공정’의 법 개정으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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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사진은 강준현 예비후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책 설명 기자브리핑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보도자료를 통해 균형과 공정과 관련한 정책을 19일 발표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중점적으로 건의하며,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적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결의대회, 토론회 등 대대적 홍보를 주도적으로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종시의 사회적 기반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종지방법원 등의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에 관한 정책도 발표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이 운영되면서 처리기간 지연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 보장되도록 관련법의 연내 도입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하는 ‘국민입법발안제’ 도입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안 마련 등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준현 예비후보는 추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적인 정책 관련 기자브리핑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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