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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정적 정착 지원 나선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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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가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매장 입구에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자유 이동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히, 위생 관리 미준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시는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사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 운영 매뉴얼, 소비자·영업자 홍보자료 등은 세종시청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세종시청 보건정책과(☎044-300-2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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