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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공천 심사 부적격 판정 반발…“지역별 기준 달라 형평성 문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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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처분 완료했는데도 불이익…중앙당에 재심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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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다주택자’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앙당에 공식 이의를 신청했다. 

 

여 의원은 “판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여 의원 측은 2026년 4월 2일 기준, 보유 주택 처분을 모두 완료했으며, 당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여 의원 측은 세종시 내 다른 후보와 충청권 일부 현직 의원의 경우, 다주택 상태임에도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동일한 기준 아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고무줄 잣대’로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다주택 처분 기준일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고, 면접 당일에서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후보자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같은 기준이라면 결과도 같아야 한다. 당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가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통과하는 구조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지금의 공천 결과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여 의원은 ▲지역 간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검토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재검증 ▲자신에 대한 재심사 및 경선 기회 부여를 요구했다.

 

여 의원은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발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공정성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시스템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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