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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공정 행정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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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감사위원회).jpg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반부패 의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15일 시청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성 제고를 목표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강의는 김정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전문강사(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져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예방 수칙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 중심의 사례를 통해 청렴 의식을 되새기고,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모든 행정의 근간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내실 있는 교육과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을 5명 추가 위촉해 총 2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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