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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폐기물 투기 집중 단속…6월 말까지 강력 대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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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단속(자원순환과).jpg

세종특별자치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에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곳을 비롯한 주요 취약 지역에서 진행된다.

단속에는 총 1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투입되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단 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투기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반 현장 점검과 주민 신고를 병행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농촌지역의 불법투기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산불 위험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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