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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후보 “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유감…국회 결단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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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님 (2).jpeg

최민호 시장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후보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40만 세종 시민과 560만 충청도민의 열망이 담긴 행정수도특별법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보류됐다.

 

최 후보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에서 의안 순서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이 결국 ‘관습헌법’이라는 22년간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 후보는 자신이 오랜 기간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히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이 현실화되는 순간,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첫 단계에서 막혔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며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장 후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아직 호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헌법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논의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일부 중앙부처 이전에 그쳤고, 오히려 일부 부처가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정치권을 향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실질적인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와 대통령은 세종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2004년과 같은 위헌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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