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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보류 유감…위헌 논란 핑계 안 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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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jpg

황운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된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논란에 발목 잡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위헌 문제를 이유로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공청회 없이도 이날 또는 늦어도 28일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법상 제정 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설득해 공청회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각 당 지도부와 위원들을 설득해 특별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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