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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막힌 행정수도특별법…최민호 “재상정 끝까지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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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달 내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보류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안 보류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소위원인 문진석 의원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오는 30일 법안 재상정을 요청했고, 소위원회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소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은 일부 여야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또한 국회법상 신규 제정 법률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보류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과거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라는 명칭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후보는 법안 통과를 넘어 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 후보, 국회의원, 시당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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