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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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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실시1.jpg

 

사진 설명: 세종시교육청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야간에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돌며 심야 불법교습 행위 단속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모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 기간 등을 틈탄 불법 교습이 우려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원이 밀집한 11개 동 일대 상가 건물에서 실시됐다.

특히 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타 부서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25명(3인 1조)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했다.

점검반은 건물 내 조명이 꺼지지 않았거나 수강생 출입이 잦은 곳을 우선순위로 두고, 학원 906곳과 교습소 237곳 등 총 1,143곳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규정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학생에게 채점, 보충수업, 문제풀이 등을 진행한 학원과 교습소 20곳을 적발했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적발된 학원 운영자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20곳에 대해 오는 5월 중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야 불법 교습을 뿌리 뽑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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