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70만 7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73%이며, 전체 지가 총액은 258조 898억 원으로(1㎡당 평균 지가는 3만 1337원) 지난해 254조 570억 원보다 4조 328억 원 올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1.51%)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73% 상승했다.
시군별 변동률은 천안시 서북구가 3.65%로 가장 높았고, 아산시가 2.94%로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 0.62%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2-1번지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며, 1㎡당 1131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456-2번지 농림지역 ‘묘지’로, 1㎡당 263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에 앞서 시군에서는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지적 담당 부서에 상담 시기와 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6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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