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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교육감 예비후보 2명 고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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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만 참여한 단일화에도 ‘단일후보’ 표기…SNS 6곳 게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역 단체가 추진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에 관련 웹카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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