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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대책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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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관리자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교육을 운영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카드뉴스, 교육자료,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현장의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와 제도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괴롭힘 사례집과 업무처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갈등의 조기 해소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기관(학교)장이 사전 상담을 실시한 뒤 신청하도록 하고, 갈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당사자의 정서 회복과 관계 개선을 돕는다.

또한 상담·신고 창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피해자는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인 만큼 사전 예방과 공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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