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등록 대상 반려견의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할 경우, 관련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2026년 3월 말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12만 2,219마리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기존 등록 정보의 최신화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의 상태(분실,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동물 상태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함께 제시한 뒤 진행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중 선택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관할 자치구 방문뿐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과태료가 면제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반드시 등록과 변경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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