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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특검법은 반헌법적 폭거…즉각 폐기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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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특정인 위한 입법” 비판

 

기자회견 현장사진 (2).jpg

충청권 광역 협의체 소속 단체장들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는 이날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을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치주의이며, 그 핵심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라며 “특정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거나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구조라면 이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수많은 시민과 법조인의 희생 위에 지켜져 온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당 법안이 특정 피고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판의 존속 여부를 정치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상황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진단하며, 충청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안 폐기 또는 철회를 민주당에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며 “전국 법조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충청권 인사들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위임을 받아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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