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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번호판 영치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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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미라)는 오는 6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징수 대상은 총 1억 7,000여만 원 규모로, 차량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포함된다.

사업소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담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경우, 압류 등록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과태료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황미라 소장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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