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6일 성장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 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월 고시된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과감히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 구역은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60.17㎢를 포함한 아산시 전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계획선 폐지 △특별관리형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 △기존 건축물 증·개축 시 특례 적용 확대 △인센티브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9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 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단계적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고시에 이르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 및 개발행위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라며, “지역 내 투자 유입과 소규모 개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도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주민 친화적인 도시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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