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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수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환영…학교 현장에서도 안전 원칙 지킬 것”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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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jpg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예비후보(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추대)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간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이 요구해 온 입법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됐다.

임전수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여객기에서, 지하차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한다”며 “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이 견뎌온 시간 끝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다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 속에서도 그 원칙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임전수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그동안 학교 안전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를 비롯해, 지능형 CCTV와 사고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AI 기반 지능형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예방·대응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로컬푸드 기반의 ‘세종안심푸드’ 인증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재난 피해자의 범위를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목격자 등 관련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원인 조사와 국가 대응의 적정성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사 참여권도 명시됐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돼, 재난 대응 체계가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과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임전수 예비후보는 28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한 현장 교육 전문가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번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두의 학교’를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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