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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5.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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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수달씨 분수대 전경2.JPG

충주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슬레이트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15억 78백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존 신청대상자 중 잔여분 발생에 따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집 물량은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90동과 비주택(창고·축사) 41동, 지붕개량 22동 등 총 253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된다.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수 시민의 혜택을 위해 중복 지원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또는 지붕개량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라며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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