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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시의원 후보 “세종시, 매년 3~4천억 보통교부세 못 받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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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법 8조 적용 배제로 기초사무 수행분 교부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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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통교부세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조국혁신당 홍순기 시의원 후보가 12일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상 확보를 위해 법제처의 재해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사무와 국고보조사업의 기초분을 모두 부담하고 있음에도, 매년 3천억~4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법 제8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법 제8조가 각종 법령 적용 과정에서 세종시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의정회는 2023년 말 세종시법 제8조 적용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특별법인 세종시법의 제정 취지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내려졌다”며 “그 결과 보통교부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다시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지난 4월 17일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법제처의 기존 해석에 대해서도 법리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과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단순히 나열한 규정일 뿐”이라며 “어느 조항에도 세종시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세종시의 기초사무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과 관련해서도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부령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법 제24조에 대해서는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규정”이라며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는 아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초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해당 재원은 기초 구세와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로 충당돼야 하지만, 현재는 제대로 교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광역분과 기초분을 각각 반영해야 함에도, 아동복지비 항목에서만 세종시를 다른 시·도와 달리 중복 반영 대상으로 판단해 제외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법제처가 세종시법 취지에 맞게 재해석을 내린다면,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미교부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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